카테고리 없음
소득이 감소했다면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하세요.
¶&§★○§
2021. 5. 10. 21:11
반응형
한시 생계지원금이 뭔가요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자, 농업인, 어업인 등 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2019년도 혹은 2020년도 1월~5월 소득과 2021년 1월에서 5월까지의 소득을 비교하여 소득이 감소한 가구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해준다.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먼저 한시 생계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사항을 필수로 체크해야 한다.
- 3월 1일에 주민등록상 세대주여야 함.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감소해야 함.(증빙서류 필요)
- 가구 재산이 대도시는 6억, 중소도시는 3.5억, 농어촌은 3억 이하여야 함.(금융 재산은 제외)
- 가구 소득이 가구 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되어야 함.(아래의 표를 참조) - 세전 소득임.
- 기타 생계급여나 긴급복지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방문 돌봄 종사자 생계지원비, 버팀목 플러스 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 농업지원금, 피해 어업인 지원, 피해 임업 지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을 받지 않고 있을 것.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1,370,873 | 2,316,059 | 2,987,963 | 3,657,218 | 4,318,030 | 4,971,452 |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한시 생계지원금은 말 그대로 한시적이라 기간 내 빨리 신청이 필요하다.
1. 신청기간
- 인터넷 복지로(http://bokjiro.go.kr)에서 신청하는 경우 - 21. 5. 10(월) 09:00 ~ 5. 28(금) 22:00까지
-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는 경우 - 21. 5. 17(월) 09:00 ~ 6. 4(금) 18:00까지
2. 신청자격
-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
- 방문 신청하는 경우 - 세대주, 세대원 또는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단 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필요)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50만 원 현금 지급
- 1차 지급 : 6월 25일
- 2차 지급 : 6월 28일
한시 생계지원 신청서류
1. 근로소득자라면 : 월급명세서, 급여 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자영업자라면 : 카드매출자료, 거래처 매입자료
3. 농업인이라면 : 공공비축미 매입증명서, 출하 내역서
4. 어업인이라면 : 소득신고서(선원의 경우 선주가 노동청에 신고한 서류), 출하 내역서
5. 기타 : 통장거래내역서
이때 제출할 때 2021년 1월에서 5월까지 소득 자료와 2020년 혹은 2019년 1월에서 5월까지 소득자료를 제출하게 되는데 소득의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본인이 잘 선택하여 증빙하면 된다.
더보기
코로나로 인해 많은 지원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조금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번거롭긴 하지만 서류를 잘 준비한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본인이 지원금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보기 바란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