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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감소했다면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하세요.

¶&§★○§ 2021. 5. 10.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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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 생계지원금이 뭔가요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자, 농업인, 어업인 등 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2019년도 혹은 2020년도 1월~5월 소득과 2021년 1월에서 5월까지의 소득을 비교하여 소득이 감소한 가구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해준다.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먼저 한시 생계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사항을 필수로 체크해야 한다.

  1.  3월 1일에 주민등록상 세대주여야 함.
  2.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감소해야 함.(증빙서류 필요)
  3. 가구 재산이 대도시는 6억, 중소도시는 3.5억, 농어촌은 3억 이하여야 함.(금융 재산은 제외)
  4. 가구 소득이 가구 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되어야 함.(아래의 표를 참조) - 세전 소득임.
  5. 기타 생계급여나 긴급복지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방문 돌봄 종사자 생계지원비, 버팀목 플러스 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 농업지원금, 피해 어업인 지원, 피해 임업 지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을 받지 않고 있을 것.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한시 생계지원금은 말 그대로 한시적이라 기간 내 빨리 신청이 필요하다.

 

1. 신청기간 

  • 인터넷 복지로(http://bokjiro.go.kr)에서 신청하는 경우 -  21. 5. 10(월) 09:00  ~ 5. 28(금) 22:00까지
  •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는 경우 - 21. 5. 17(월) 09:00 ~ 6. 4(금) 18:00까지

2. 신청자격

  •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
  • 방문 신청하는 경우 - 세대주, 세대원 또는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단 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필요)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50만 원 현금 지급

  • 1차 지급 : 6월 25일
  • 2차 지급 : 6월 28일

 

 

한시 생계지원 신청서류

1. 근로소득자라면 : 월급명세서, 급여 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자영업자라면 : 카드매출자료, 거래처 매입자료

3. 농업인이라면 : 공공비축미 매입증명서, 출하 내역서

4. 어업인이라면 : 소득신고서(선원의 경우 선주가 노동청에 신고한 서류), 출하 내역서

5. 기타 : 통장거래내역서

  이때 제출할 때 2021년 1월에서 5월까지 소득 자료와 2020년 혹은 2019년 1월에서 5월까지 소득자료를 제출하게 되는데 소득의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본인이 잘 선택하여 증빙하면 된다. 

 

더보기

코로나로 인해 많은 지원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조금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번거롭긴 하지만 서류를 잘 준비한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본인이 지원금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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