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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영유아보육교사 자격증(자격확인서) 취득 및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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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2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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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까지 장애인 영유아를 전담해서 보육하는 교사가 없었다. 일반적인 보육교사가 장애를 가진 영유아를 같이 돌보며 전문적인 영역으로 분리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2017년부터 공립유치원을 시작으로 장애인 영유아를 위한 특수학급을 증설하고 장애를 가진 영유아도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키워내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오늘은 장애인 영유아 보육교사가 하는 일과 그들의 처우에 대하여 알아보자.
1. 장애인영유아 보육교사가 하는 일
장애인영유아 보육교사도 말 그대로 보육교사의 업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영유아를 케어하는 대신에 몸이 불편한 장애를 가진 영유아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수업의 준비와 진행, 화장실 배변지도, 식사지도, 낮잠 재우기 등 많은 일을 한다.
2. 장애인 영유아 보육교사 급여
기본적으로 보육교사의 급여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직원 인건비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2021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표에 따르면 보육교사 1호봉은 1,940,800원으로 매년 1.5~2% 정도 급여가 인상된다. 장애인 영유아 보육교사의 급여는 보육교사의 급여에 기초해서 받고 있지만 일반 보육교사보다 처우개선의 명목으로 20~30만 원 정도 더 지급되므로 7~8호봉 정도의 급여가 가산된다고 할 수 있다.
3. 장애인 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방법
- 우선 최소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이후 장애인 재활관련 과목을 8과목을 이수한다.(학점은행으로 어디서든 이수 가능)
- 실습은 필요 없음.
- 이후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자격 확인서를 신청.
이렇게 모든 과정을 이수하면 장애인영유아보육교사 자격이 부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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