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지원금액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1년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과 지원 금액 2021년 자녀장려금 신청 시작 드디어 2021년 자녀장려금 신청이 올해 5월 1일부터 시작된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저소득 근로자의 자녀 부양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사회복지제도의 일환으로서 총 근로소득금액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역시 근로장려금과 동일한 시기에 매년 신청을 받고 있다. 자녀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가구별 요건 자녀 장려금은 지급 요건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2021. 12. 31까지 2002. 1. 2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다.(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 함.) 2020년도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소득금액의 합(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동일)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20.. 이전 1 다음